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9: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면사무소 앞 도로를 서면 파출소 방면에서 선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같은 피해자 박 영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639,395원이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5,031,36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