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6 2017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1:18 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 면 창동 리에 있는 창동 교차로까지 약 1km를 지방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경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