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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0:41 경 충북 충주시 남 한강로 38에 있는 세계 무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탄금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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