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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46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4. 6. 2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거쳐 2007. 1.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서울 은평구 D 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06. 4. 10.자 합의서 작성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고시에서 서울 은평구 D 일대 117,000㎡를 F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근린생활권을 함께 이루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A주택재개발예정구역), G주택재개발예정구역, H주택재개발예정구역도 함께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하였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위 구역들에 관한 근린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서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학교확보필요권역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에 2,000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전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라 한다),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B추진위’라 한다),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이하 'H추진위'라 한다

에게 피고의 정비구역인 F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되 다른 정비구역 측에서 F주택재개발예정구역 측이 입게 되는 손해를 부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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