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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8080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서울 은평구 D 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7. 1.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06. 4. 10.자 합의서의 작성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근린생활권을 이루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A주택재개발예정구역), 피고의 정비사업구역(B주택재개발예정구역), F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G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함께 하나의 학교확보필요권역(이하 ‘이 사건 학교필요권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위 각 정비사업구역에 관한 근린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서부교육지원청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학교필요권역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의 정비구역인 A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에 약 2,000평(6,600㎡)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은평구청장은 이에 따라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B추진위원회’라 한다), 원고의 전신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A추진위원회’라 한다),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이하 'G추진위원회'라 한다

에게 원고의 정비구역인 A주택재개발예정구역 내에 학교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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