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재가합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200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5. 9. 30.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같은 동 238 일대에서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1. 19.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2004. 6. 25.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로 확정고시된 '2010년 서울특별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정비기본계획)은 불광제4구역, 불광제5구역(피고의 사업구역), 불광제6구역(원고의 사업구역), 불광제8구역(이하 위 4개 구역을 통틀어, 이 사건 4개 구역)을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장은 불광동 재개발구역 근린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서부교육청장)과 사이에 이 사건 4개 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부교육청장이 불광제5구역 내에 2,000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은평구청장은 불광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불광제4구역추진위), 피고의 전신인 불광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불광제5구역추진위), 원고 및 불광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불광제8구역추진위)에게 불광제5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 및 그에 따른 손실부담의 문제에 관하여 상호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4. 10. 불광제4구역추진위, 불광제5구역추진위, 불광제8구역추진위와 사이에 불광제5구역 내에 2,000평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로 하되, 그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