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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서오릉대로 쪽에서 세계로 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5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슬관절 좌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 D로부터 건네받은 이륜차량에서 떼어 낸 E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위 1. 항 기재 이륜차량에 부착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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