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8. 9. 18: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 전로 10번 길 71 토니 모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메가 젯 124 시시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이륜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현장 및 이륜차량 촬영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본 청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