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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5 2014가합100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1.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삼척시 D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남편 F은 사실상 E를 대리하여 2012년 12월경 피고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레미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E와 피고는 2013. 1. 31.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의 설립, 주식의 배정(E 6천 주, 피고 4천 주)을 결의하였으며, 2013. 2. 4.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한 ‘제조공장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위 동업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E와 피고는 2013. 4. 4. 위 동업계약서를 공증인 G 사무소 2013년제575호로 공증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E를 가리킴, 이하 같다)이 자금을 출자 제공하고 ‘을’(피고를 가리킴, 이하 같다)은 제3조 [출자금 산정]과 같이 출자하여 상호 동업으로 본점 주소(동해시 H) 상호(원고 회사) 법인등록번호 (I)의 회사를 설립하여 제조공장업을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출자】

1. ‘갑’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현금출자한다.

1) 회사설립자금 : 일금 일억원정 (₩100,000,00), 본 회사 설립시 2) 공장시설자금 : 일금 사억원정 (₩400,000,00), 본 회사 공장등록전까지

2. ‘을’은 하기의 제3조 [출자금 산정]과 같이 출자한다.

3. 사업진행시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갑’,‘을’지분율에 따라 각각 현금출자한다.

제3조 【출자금 산정】

1. ‘을’은 본점주소(삼척시 D) 상호(주식회사 C) 법인등록번호(J)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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