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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4 2019나314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삼척시 E에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 F은 2012. 12.경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레미콘 사업을 동업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다. 피고 B와 원고는 2013. 1. 31.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되, 피고 B에게 6,000주, 원고에게 4,000주를 배정하고, 피고 B를 대표이사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2013. 2. 4.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억 원인 피고 회사가 설립되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0주 중 피고 B에게 주식 6,000주, 원고에게 주식 4,000주가 배정되었다. 라.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설립자금 1억 원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2013. 3. 10.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의 선배 G의 부 H이 소유한 동해시 I 전 2248㎡를 10년간 임차하여 피고 회사의 공장용지로 확보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3. 4. 동해시장에게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3. 3. 22. ‘레미콘 제조업’을 업종으로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바. 피고 B와 원고는 2013. 3.경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는 2013. 2. 4.임에도, 원고는 2013. 3. 21.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B의 남편 F은 2013. 3. 29.경 이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10호증의 31의 기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조공장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4. 이 사건 계약을 공증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 피고 B를 가리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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