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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8노5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일정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방화 범행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전후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 하여 자수한 점, 주점 운영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주점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D이 빨리 이를 진화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수한 점을 감경 사유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원이 자수 감경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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