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9.09 2016노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 시한 사정 및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형 (7 년 이상의 징역 )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법률상 추가 감형의 여지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