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주 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나타난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우측 등 부위에 폭 5cm, 깊이 6~7cm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다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없고, 장기 손상이 없는 자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