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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나6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C는 무자력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2016. 11. 3.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 평가액 상당인 약 52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무액만 보아도 합계 655,000,000원[135,000,000원(원고) + 520,000,000원(피고)]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3 피고는, C가 2015년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 3층 스크린골프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G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역시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 스크린골프장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상 이를 C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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