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노30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 격자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 심에서 ‘ 피해자가 혼자 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E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E가 ‘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당시 목격한 것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E의 위 사실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