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전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선 불금 채권 서류를 제출한 이 사건 대출 신청행위는 하나의 행위로서, 전체 선 불금 채권 서류 중 일부가 진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과다한 대출금을 지급 받은 이상,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대출 신청행위를 인위적으로 나누어 진정한 선 불금 채권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 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0.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 1 층, 지상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F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 “E” 을 운영하던 중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알선 브로커인 G을 통해 H 저축은행으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업소들을 상대로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 불금( 속칭 ‘ 마이 킹’) 채권 서류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 유흥업소 특화대출( 속칭 ‘ 마이 킹 대출’)” 로 1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H 저축은행 대출 담당 자로부터 마이 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선 불금 채권 서류를 담보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선 불금을 받지 않은 종업원과 종업원이 아닌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로 선 불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H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09. 9. 4. 경 위 “E” 업소에서 총 27명의 종업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