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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4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3개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9. 경 피고인 A이 F 상호저축은행 사장으로 있던

G과 친분을 맺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으로 하여금 F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2006. 9. 11. 자 6억 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중 6억 원을 차용한 후, 2009. 2. 16. 경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던 ㈜I 명의로 H에게 2억 9,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 이외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J 저축은행 사장으로 옮긴 위 G을 통하여 J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을 받도록 해 주기도 하였으나, 2010. 3~4. 경 H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0. 말까지 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경부터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J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 씩을 대출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약 속한 변제 기한 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 적인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채무 변제 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0.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있던 피해자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업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으로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J 저축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역할과 대출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J 저축은행과 대출 약정을 체결할 때 함께 동석하여 대출 약정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K에게 ‘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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