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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1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9.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품 판매 및 금전 출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담배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17. 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9,4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들고 가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9.까지 총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709,700원 상당의 담배 151 갑을 횡령하였다.

2. 현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9. 21. 경 위 편의점에서 도중 회수 금 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들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계 3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재고조사 부족 자료 - 담배), 수사보고 (2015. 9. 24. 현금을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2015. 9. 23. 피의 자가 담배 2 갑을 절취하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자가 신고한 30만원의 도중 회수 금 미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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