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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2.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600에 있는 ‘ 쌈지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KB 국민카드 1 장을 주워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2. 19:17 경부터 같은 날 19:2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위와 같은 주운 KB 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은 위 F로 하여금 즉석에서 총 2회에 걸쳐 위 담배 판매대금 합계 22,500원을 위 KB 국민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위 F로부터 위 담배 5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위 F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 품 담배 회수, 현장 주변 CCTV 영상 수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품 담배 사진, 결제 영수증,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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