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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1. 15:37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 핸드폰 개통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기어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12:00 경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101동 41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의 작은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G) 1 장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11:55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2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계약서 사본, 피의 자가 절취하는 장면 캡 쳐, CCTV 영상 CD, 회원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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