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4 2017고정4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한다.
1. 피고인은 2017. 6. 18. 10:0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 만 13세, 남 )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담배 레 종 프렌치 블랙 2 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4. 17:20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 만 13세, 남 )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담배 레 종 프렌치 블랙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9. 18:05 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 만 13세, 남 )에게 청소년 유해물인 담배 레 종 프렌치 블랙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