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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2. 3. 23. 피고로부터 당시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광주시 B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7,1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 원고가 위 창호공사 중 일부를 재시공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6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 C 소재 주택 공사대금 120만 원과 중고 콘테이너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20만 원(7,100만 원 3,00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최초 공사에서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라 창호 두께는 200밀리, 유리 두께는 31밀리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창호는 165밀리, 유리는 27밀리로 시공하였다.

그 후 감리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주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전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가 어쩔 수 없이 2012. 4. 20. 원고에게 원고가 설계도면대로 다시 창호공사를 재시공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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