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79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2. 피고로부터 ‘B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기간 2016. 7. 23.부터 같은 해 10. 30. 계약금액 19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5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8,000,000원(192,500,000원 - 15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