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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15:24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19. 11. 4.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동종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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