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15 2017고단1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1: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1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및 우체국 배송현황
1. 지연입영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