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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5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대상자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담당자로부터 2015. 5. 1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입영통지 및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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