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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5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7. 17:20경 서울 동작구 B 주거지에서 자신의 SNS C에 닉네임 ‘D’로 고소인 E(여, 47세)을 지칭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면살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작구 F 3층 G E 끔찍하게 뻔뻔하게 그리 살고 있구나 양심이란게 있는걸까 ”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7.부터 11. 27.까지 총 2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게시글 캡쳐자료, 추가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ㆍ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26차례에 걸쳐 SNS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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