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단3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광명시 B빌라 202호 자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34세, 여)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스토리(http://www.kakao.com/story)' 게시판에 “C, D 두 친구 E씨에게는 너무 소중한 친구인 걸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두 친구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