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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6고단356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L 백화점 영업 총괄 팀 소속 직원으로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L 백화점 일산점 9 층 문화 홀에서 열린 N 수학체험 전의 L 백화점 측 행사 담당자로서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위 행사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L 백화점으로부터 위 행사의 대행을 맡은 O으로부터 위 행사를 하도급 받은 ( 주 )P( 이하 ‘P’ 라 한다) 측 행사 담당자로서 안전사고를 포함하여 행사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ㆍ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행사에 각종 수학 교구를 제공한 업체인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위 행사는 L 백화점 일산점을 찾는 고객들 중 특히 어린 아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보던 피고인들 로서는 무게가 나가거나 모서리가 있는 교구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위 행사장에는 가로 길이 120cm( 펼쳤을 때), 35cm( 접었을 때), 세로 길이 180cm, 무게 7~80kg 이고, 모서리가 뾰족 한 형태인 각도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도기 거울은 두 거울이 붙어 있는 형태로 양쪽 거울을 ‘ 펼쳤다, 접었다’ 하는 방식으로 각도에 따라 거울에 비친 사물의 변화를 확인하는 교구이었으므로, 특히 거울을 완전히 접을 경우 언제든지 쓰러질 가능성이 있어 전도방지를 위하여 각도기 거울 한쪽 면 또는 중심축 부분을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안전사고방지 인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 판을 설치하는 등 각도기 거울의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각도기 거울 설치과정에서 전도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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