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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755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20. 4.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2016. 6. 22. 3,000만 원, 2016. 7. 20.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6. 11. 7.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8.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차용금과 위 5,000만 원 차용금 중 잔액 2,5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을 2017. 3. 31.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1, 2호증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에 그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원고와 D D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피고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원고처럼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 2018. 3. 21. 피고소인인 피고와 C과 ‘합의 및 고소취하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문서에서 '피고소인 C은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소인 C은 위 금액을 2018. 5. 25.까지 고소인 D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이 완료되면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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