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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구단57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며,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14. 4. 16. 일반우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이 2014. 4. 25. 원고의 주거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사회통념상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 한편,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아들)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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