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 피고, C은 2009. 5. 12. 원고가 C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8,0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C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 조정성립 C은 원고, 원고의 처 D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6. 28.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원고, 피고, D은 연대하여 2011. 12. 31.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5246).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피고는 2010. 8. 27.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0회단13), 위 법원은 2010. 10.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2. 7. 20.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C이 원고, D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C에게 조정조서에 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2013. 7. 8.경 C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