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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나2684
집행문부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7125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0. 12.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38호의 판결금을 지급받는 즉시로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38호는 피고 등이 주식회사 시도항공여행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인데, 제1심 법원(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5738호)은 2011. 6. 10.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91,255,9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나49945호)은 2014. 2. 1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872,791,3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537호)에서, 2011. 7. 11.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4억 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13532호)하였다. 라.

피고 등은 관련사건 항소심판결에 기하여 2015. 1. 8.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4억 원의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9호)을 받았고, 이후 피고 등의 신청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2015. 9. 14. 담보취소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담30685호)이 내려졌다.

마. 원고는 2015. 6. 9. 위 공탁금출급채권과 관련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채권 중 1억 2,5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4846호)을 받았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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