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48] 피고인 A은 경산시 AA 소재 철근가공업체 ㈜ A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철근 가공 및 회사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 A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무, 회계 및 물품 입ㆍ출고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C은 대구 동구 AC에서 2010. 10.경부터 진행된 AD 아파트(이하 ‘AD 아파트’라 한다)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 AE로부터 하도급받은 AF ㈜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다가, 2012. 1.경부터는 AD 아파트 3단지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 AE로부터 하도급받은 AG ㈜ 소속 현장대리인의 지위를 겸하였다.
피고인
D는 위 AF ㈜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총괄한 AF ㈜ 소속 철근소사장이다.
피고인
E은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2공구에서 철근인부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F ㈜ 소속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F은 AD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 중 1공구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 업무를 총괄하면서 철근인부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H (합) 소속 철근소사장 겸 철근반장이다.
피고인
G은 AD 아파트 2단지 건설현장에서 철근노동자들을 지휘하여 철근의 배치, 결속 등 철근 조립 업무를 관리하는 AH (합) 소속 철근반장이다.
1. AD 아파트 1~3단지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의 철근 횡령
가. 공사 관련 계약 관계 ㈜ AE은 대구 동구 AD 아파트 1단지 652세대, 2단지 750세대 및 3단지 1,686세대의 건축을 담당한 시공사이다.
AH (합)은 위 아파트 1단지 중 1공구 및 2단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