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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8. 06:5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58번길에 있는 작전역 6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폴더를 잡아 비틀어 파손하여 수리비 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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