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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1 2018가단737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사업권의 양도 주식회사 D(2015. 7. 17. 원고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하여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속도 제어기술을 러닝머신에 구현한 ‘E‘에 관한 특허권(대한민국 등록 특허 F)을 가지고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러닝머신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이하 ’C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회사인데, 2012. 10. 30. 웨이트기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C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도자산의 범위]

1. 원고는 붙임(별지 참조) 1-1에서 정하는 C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 및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2. 원고는 붙임 1-3과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G 간에 2012. 2. 20. 체결한 특허권 전용 실시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3조[양도가액의 확정] 양도가액은 금 8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가액 지급방법]

1. 피고는 양도가액을 붙임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은 국내특허 이전 완료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3년 동안 분기마다 분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소유권 이전시기 및 방법]

1. 자산 등의 소유권은 잔금 지급 완료시에 피고에게 이전되어야 하나 사업의 특성상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발생한다.

피고는 잔금 지급 완료 전까지는 특허권 및 출원중이거나 등록 진행 중인 자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원고는 특허권 등 소유권 변경등록 대상 자산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신속하게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물적 자산 양도가액 6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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