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7. 8.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각 태양광발전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은 E 및 F의 대표이사였다.
나. E 및 F는 2017. 3. 6. 원고와 사이에, E와 F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및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E 및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양도 물건(법인, 부동산 및 발전허가 일체의 권리와 의무)]
1. 양도물건 양도물건 1 양도물건 2 발전소 G 태양광발전소 H 태양광발전소 법인 E F 발전소부지 주소: 경기도 연천군 I, J - 총 31,630㎡ 중 개발행위허가 완료 시 허가 완료 면적만큼 매입한다.
- 매입단가: 토지 13,500원/평, 초목 6,500원/평 특이사항 -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일체의 권리와 의무 - 개발행위인허가 및 민원처리는 E와 F의 비용으로 완료한다.
- 발전소 소유 법인의 권리와 의무(주식인수, 대표이사 변경 등)
2. 본 양도, 양수 물건은 E가 원고에게 차용하는 차용금(200,000,000원)에 대한 담보 계약이며, E가 차용금 전액을 원고에게 상환 후 원고는 제1조 제1항의 양도물건 중 2MW 1개소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E 또는 F에게 양도한다.
제6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E는 원고에게 차용한 차용금 및 원고가 지급한 토지매매대금을 차용금 변제기한 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고 본 양도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