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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48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2010. 3. 10. 피해자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사이에 F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229,790,000원( 부가 세 포함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위 ‘F 와 관련된 자산 ’에는 도 메인 권리, 소프트웨어 등록 저작권, 소유 서버에 관한 권리, 상표권, 특허권 등의 권리(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등’ 이라 한다) 가 모두 포함되는 점, 위 자산 양도 양수계약에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F와 관련된 자산 중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가치는 약 1억 5,00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특허권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2. 경 피해자에게 약속된 I의 지분을 양도하고 수익을 분배하라는 내용의 업무 요청 협조 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기록 36 ~ 39 쪽), ② 2014. 2.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이 F 문제를 언급하며 I의 지분 이전 및 수익 정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을 뿐 공판기록 261쪽 “ 지분은 드리겠다 했고, 제가 가져간 것은 다 빼고 이익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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