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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8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B404호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표 연번 7, 8, 9 기재와 같이 K, L, M의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도중 K에게 500,000원, L에게 1,360,196원, M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공소제기된 미지급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표 연번 1, 2, 3, 4, 5, 6, 10 기재와 같이 B, C, D, E, F, G, H의 각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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