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4, 6 내지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999,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6, 18항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