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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4, 6 내지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999,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6, 18항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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