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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6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F를 비롯한 근로자 4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959,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에게 체불금품 합계 1,53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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