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26』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B(50세) 소유인 서울 성북구 C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세입자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D(여, 47세)는 부부 사이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3:50경부터 2019. 7. 14. 06:30경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위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집 화장실과 하수구 냄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피해자 D의 사촌오빠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만약 보증금을 받고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난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지팡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대문을 수십 회 두들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02:15경 위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집 주변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새끼, 개새끼, 나오라고 해라. 죽여버리겠다. 주인년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더라도 아는 동생들 불러서 가만 안 두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지팡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대문을 수회 두들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4145』 피고인은 2019. 7. 9. 14: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G(54세)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