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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5 2013고정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50경 전북 고창군 B병원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C(남, 32세)이 임의대로 피고인의 치아 치료를 하고서도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및 위 병원 간호사 등에게 "너희들이 이 따위로 치료를 하고 회피를 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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