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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 압제 30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27.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1』 피고인은 2016. 1. 19. 09:1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10×호에 있는 복지재가센터에 찾아가, 위 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E가 전날 자신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아, 왜 신고했냐.”, “가만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머리채를 밟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60』

1. 협박 피고인은 2016. 2. 10. 19: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1동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송곳으로 찔러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 씨팔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경 제1항 기재 아파트 3층 복도에서, 아파트 소유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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