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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3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 업주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괴한 헤드셋 비용을 변상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 )를 꺼내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던 PC방 손님인 피해자 E(38세)에게 위 가위를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청취를 위한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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