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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0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4』

1. 피해자 C(78세, 남)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02:00경 제주시 D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와서 지난날 피해자가 전기를 절약하여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가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2. 피해자 E(55세, 남)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7. 4. 20:30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무허가 건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칼로 배때기를 찢어 왕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170』 피고인은 2014. 6. 21. 2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기록지 『2015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02: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H(53세, 남)이 운행하는 I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차량에 탑승하여 조천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술 한잔 먹고, 친구들과 후배들을 두들겨 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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