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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정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7: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놈아 대가리 깨사뿐다”고 말을 하고 벽돌을 피해자의 옆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범행 사용 벽돌사진 범행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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