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정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7: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든 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놈아 대가리 깨사뿐다”고 말을 하고 벽돌을 피해자의 옆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범행 사용 벽돌사진 범행영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