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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5]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정86]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던지려고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20고정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사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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