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5]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삼겹살,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정86] 피고인은 2019
9. 20. 09: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40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던지려고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20고정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사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