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3.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의 비상임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과제(C)에 참여하여 1,300만 원의 연구비를 수령한 것이 구 B기관법(2020. 5. 19. 법률 제17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2항에 따른 당연 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신설된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원자력이용자’는 그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원안위법상 원자력안전규제대상 또는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는 위에서 말하는 ‘원자력이용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제1항 제4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B기관 비상임 감사는 임명 절차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인 B기관과 공법상 근무관계가 설정되는바,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