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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9 2020누37910
서훈 추천 대상자 지위 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였고,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을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있는 자에 대한 소로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형사처분은 원고의 경미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는 군 복무 중 특수전사령부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군 발전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행정안전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서훈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이 사건 확인 소송만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제39조에서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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